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등 가능
집단휴진 땐 檢고발 고려할 수도
집단휴진 땐 檢고발 고려할 수도
1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한 뒤 17일 1차 회의를 통해 파업 등 구체적 투쟁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정부가 대응할 카드는 업무개시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의료계 파업과 폐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법 1항에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상대로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서를 받은 의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00년 의약분업 대란 때도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병원과 집단폐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와 소환조사를 벌였다.
일부 전공의는 파업 시 정부가 내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응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법 적용, 고소·고발도 가능하다. 만약 기소까지 이뤄져 금고 이상 형이 집행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형사처벌도 압박 카드 중 하나다. 24년 전 의약분업에 반대해 5차례 집단휴업에 돌입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9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의사면허도 박탈됐다.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정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형태도 고려할 카드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 파업 수뇌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