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 본격화..정부 "기계적 法집행, 구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14:22

수정 2024.02.16 16:04

"의대증원 못참는다" 집단행동 나서는 의사단체
강경한 의사단체에 역시 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기계적 법적용 "구제는 없다"
의료대란 비상사태 대응한 진료대응체계 구축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고, 선처도 없으며 기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증원 못참는다" 의사들 집단행동 속속 가시화

이날 서울 주요 5개 병원인 '빅5'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올 예정이다.

또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오는 20일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지난 15일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맞서 휴학계를 내겠다고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가도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경하게 대응, 구제 없고 기계적 法적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가시화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 반발과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를 거부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침해된 이익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장기간 (진료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마비가 이뤄지고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 제안을 했고, 대전협 집행부에 대해 전화 접촉을 했지만 전화기를 꺼두고 받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놓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상황 가정, 비상진료 대응체계 마련해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대열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현장에 대한 운영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 등을 통해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한다"며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비상진료대책을 각급 병원별·지역별로 수립했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하고 우선 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돼 있다"며 "인력이 빠져나갔을 경우 진료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화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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