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기자단 간담회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증여vs소득 쟁점
통큰 저출산 지원...기업·직원 손해 최소화 목표
"기본 원칙은 소득이지만"...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증여vs소득 쟁점
통큰 저출산 지원...기업·직원 손해 최소화 목표
"기본 원칙은 소득이지만"...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이 자칫 세금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 각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지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경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우선 이를 '증여'로 보는 입장이다. 실 판단은 당국에 넘겼지만 우선 지급 자체는 증여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의 10%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개정한 출산 장려금 관련 시행령에는 벗어나게 된다. 공통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손금·필요경비로 인식하는 개정안에 '증여'는 빠져있다.
정부에서 장려금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현행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다. 20~30대 직원의 통상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려금 1억원 가운데 35%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증여 경우보다 육아세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 등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직원이 받은 장려금을 수입에 합산하지 않는 동시에 이를 지급한 기업에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모든 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대원칙을 밝혔다. 부영그룹의 입장과 달리 장려금을 기업의 손금·인건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기업이 누구 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든 직원에게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공통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추가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3월 중 발표하는 혜택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정 실장은 “부영이 자녀에게 (출산 지원금을) 준 건 예외적인 경우”라며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현행 근로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기 지급된 올해 장려금 모두 3월 방안에 따라 소급적용할 것"이라며 "아무 방안도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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