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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 금리 2%, 청년들 집 사세요"...2030 ‘주택드림’ 출시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7 14:00

수정 2024.02.17 14:31


서울 모 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모 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주 출시를 앞두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청약통장과 저리의 정책 대출상품을 연계한 것.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30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됐고, 상반기 중으로는 신생아특별공급도 도입된다. 청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통장과 대출 연계...'청년 주택드림' 나온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되고, 납입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금리도 높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4.5%다.

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저리의 대출상품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청약자 가운데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용 대출상품의 명칭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해당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내집마련을 한다. 이후 결혼·출산 때마다 금리도 깍아주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서울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이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분양가 상승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생아특공도 신설...신혼 특공 2회 청약


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2030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은 또 나온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환 대출이 절반이 넘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시 일주일 만에 1만건(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5월에는 새로운 특공이 하나 생긴다. 바로 신생아 특공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난다.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 1회(총 2회)로 증가한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해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 1월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신혼 부부가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로부터 각 최대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청년 우대 정책이 세대 갈등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4050세대 등 중·장년층이 소외되고 있어서다.
청년층의 부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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