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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베트남으로 외화 송금을?" 경남은행, 19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16:37

수정 2024.02.16 16:37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경남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베트남으로 1900만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조를 사전에 포착해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6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베트남으로 1900만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한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본점 외환사업부는 고객 A씨가 외화송금 거래내역이 없고 고객 B씨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전액을 외화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 이 내용을 영업점과 공유하고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해 금융소비자보호부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라고 알렸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씨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확인 즉시 B씨를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경남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점과 영업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겠다”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외화송금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해 전(全)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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