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 품어
"공포 느꼈을 것…살인 등 전과에도 범행 이르러"
"공포 느꼈을 것…살인 등 전과에도 범행 이르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주민인 피해자 A씨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 집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술이 든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귀가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재워달라고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새벽 2시께 A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신문지를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발로 밟아 불을 껐다. A씨가 살던 건물은 총 9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평소 돈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며 감형 사유인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불이 갑자기 커져 놀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살인 전과 1회, 폭력 전과 6회 등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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