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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이제 그만"...코레일,기동검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18:11

수정 2024.02.16 18:11

작년 10월부터 4개월 간 972건 적발, 부가금만 1억7천만 원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다음 달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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