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위한 계획범죄…피해 회복 불가"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는 여러번의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이 모두 사치에 사용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호화 생활만을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고 수법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이라고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와 가짜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집행해 범죄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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