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10일 B씨(31)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같은해 7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B씨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시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태양,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정도가 매우 위협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