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내달 4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2:00

수정 2024.02.18 12:00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사진=뉴스1


앞으로 3년간 유지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내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 37.5% 증가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앙회는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를 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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