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고도화되는 불법 금융투자 사칭·사기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3:44

수정 2024.02.18 13:44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이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18일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26건, 46.4%)가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때문에 금감원은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과거 피해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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