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 시작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8:19

수정 2024.02.18 18:1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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