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8:30

수정 2024.02.18 18:30

복지부 추진단·협의체, 7월 제도 시행 앞두고 활발한 운영
위기 임산부 체계적 상담 통해
안전한 병원 출산 길 넓혀주고
가명 진료기록·지자체 출생신고
아동 보호조치·직접양육 지원 등
제도 연착륙 방안 다각도 모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12월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12월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 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다. 추진단과 협의체는 오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전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다.

입양 등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출산제 1차 목표는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상담을 받고도 '익명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출생통보 시스템도 고친다.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길이 열렸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