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일 집단행동" vs"엄정대응"… 전공의·정부 '강대강 대치' [의대 증원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8:35

수정 2024.02.18 18:35

빅5병원 19일 사직·20일 업무중단
다른병원 전공의도 동참땐 큰 혼란
정부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전국 400곳 24시간 비상진료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19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지한다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정부 역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공의 빠지면 '의료공백' 현실화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투쟁에 나서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추후 모든 의사들의 역량을 결집, 정부 정책 추진에 맞설 예정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들 5개 병원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응급 및 중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고, 빅5 병원의 27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응급 치료 및 수술에 참여하는 핵심적 의료인력이다.


이들이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투쟁에 동참, 의료공백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번 빅5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의대 증원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협도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선배들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강경책을 쓸 경우 이를 의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돌입을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집회는 다음달 10일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대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회원의 역량을 결집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결과에 대해 고민은 없었고, 결국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 엄정대응 의지 재확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과 의사들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고,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가,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등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의협이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책에 불응하는 집단적 행동에 대해 기계적 법 집행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전공의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18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 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도 운영한다.
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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