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조리장 타일 교체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 조리장으로 전환 △화장실 손 씻는 시설 환경개선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부 도색,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간단한 조식 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원주시보건소 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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