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1:00

수정 2024.02.19 11:00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또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있다.


만약,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을 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규제가 있었다.

다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이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도 마련도 마련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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