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270만여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씨는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디시인사이드 대출 갤러리 게시판에서 만난 A씨와 사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해 범행을 공모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펜텀싱어 콘서트 티켓 2장을 15만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15만6000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박씨는 한 달여간 총 12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토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8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스포츠 토토 환전용으로 통장을 빌려달라는 특정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 3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체크카드를 훔쳐 11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휴대전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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