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지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정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의사들이 내는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 퇴사 의도보다는 '집단행동'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의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인정돼 의사면허는 박탈당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이행해 징역 등 형사처벌이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의사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무더기 처벌 사태 벌어질 수도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면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는데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개인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발동 근거가 '정당한 사유'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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