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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05:43

수정 2024.02.20 05:43

SBS 갈무리
SB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규모가 제법 큰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랑 결코 쉽지 않다는 공감 여론도 형성됐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개인적으로 저건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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