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받기로 했으며 비대면 신청은 2월29일까지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3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며 지난해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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