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 간병하는 청년 960명에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2:24

수정 2024.02.20 12:24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족의 간병을 맡은 청년 960명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자조모임과 일상회복 등 돌봄 계획이 제공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新)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신(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통합 맞춤형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총 2400명, 고립은둔청년은 총 960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발굴해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선 전담센터 내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4개 시·도의 청년미래센터에는 1개소당 인력 14명씩 배치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인력은 6명,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력은 8명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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