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5월 7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80대 여성의 사건이 다뤄졌다.
"어머니 심정지".. 방문하기 직전 요양병원서 전화
제보자인 딸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버이날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7일에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전화가 왔다. A씨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울고 있는 A씨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장례를 진행하던 A씨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나 있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도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 둘 보였다.
부검 의뢰 했더니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이상하다고 여긴 A씨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를 쓰는 70대 여성 환자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두 사람이 6년 넘게 같은 방을 사용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방 쓰던 환자 "자녀들과 식사할 거라는 말에 기분 나빠".. 살인은 부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A씨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요양병원 측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간호사가 사망 추정 시간에 정해진 업무인 회진을 돌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한 점, 또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군의관'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제기한 상태다.
B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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