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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부동산PF 등 일부 서류 제공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4:51

수정 2024.02.20 15:07

(다올투자증권 제공) /사진=뉴스1
(다올투자증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원은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했다.

△부동산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법원은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2대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 등 관계자들은 합쳐서 14%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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