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MBC 일방적 보도..방송심의규정 위반 신고 예정"
20일 CFS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FS는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인사평가일 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CFS는 MBC가 주요 근거로 삼은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MBC는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CFS는 이어 "회사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CFS 관계자는 "MBC는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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