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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