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6:33

수정 2024.02.20 16:54

첫 정식 변론서 '공소권 남용' 여부 두고 공방
3월12일 2차 변론기일 끝으로 종결 예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식 변론기일인 만큼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안 검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쟁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점과,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였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4년만에 다시 적용해 유씨를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보복 기소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청구인(국회) 측은 이날 “검사인 피청구인(안 검사)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청구 배경을 밝혔다.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은 “보복기소라는 청구인 측 주장은 증거도 없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헌재가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법원에서 심급 간 결론을 달리 판결한 사안에 대해 이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검사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당사자들의 의견과 쟁점 등을 확인하고, 신청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평의 절차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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