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넥슨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500명이 모였다. 피해액은 25억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에 해당하는 2.5억원으로 알려졌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해 온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집단소송은 지난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변동된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만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 근거"라며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 배상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에 신고하고 넥슨과 민사 소송 중인 김준성씨도 소송에 동참한다. 진행 중인 소송과 집단소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기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이 동참 이유다.
이와 관련해 1차로 소장을 제출한 500명에는 없으나 2차 명단에 올라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송에 동참할 유저를 3월 3일까지 받는다. 모집 조건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한 이용자다.
메이플스토리는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당시 '보보보' 등이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공정위 판단 이후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인게임 재화 '메소'로 살 수 있도록 해 유료 구매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플레이로 메소를 수급할 수 있으나 메소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완전한 무료화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긍정적인 점은 게임사가 눈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하고 메소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게임을 계속하는 것과 과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넥슨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아직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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