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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8월 말 시행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6:34

수정 2024.0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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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제페토 이벤트 이미지. 네이버 제공
제페토 이벤트 이미지. 네이버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가상융합기술와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도 명문화했다.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추진이 가능하다.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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