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0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고 공소장의 횡령액을 48억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 친형 측은 지난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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