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구속 인원 3배↑" 금융위·금감원 피해자 구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7:00

수정 2024.02.21 13:03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각각 19%, 9% 증가하고 구속 인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추징한 금액도 4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이후 검거 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총 62억원, +44%) 등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금융위 등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버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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