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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전주 탈탈 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7:00

수정 2024.02.20 18:34

국세청, 불법사금융 179건 대상
검·경·금감원과 협업 전국조사
불법 사채업자·전주 탈탈 턴다
#1.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 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 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정부 조사다. 사안별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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