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는 사연이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제보자 "지하철에 음식 냄겨 풍겨.. 혼자 타는 것도 아닌데"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수도권 지하철 열차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한 여성이 출근 중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비닐장갑 낀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듯했지만 음식 먹는 행위를 멈추진 않았다.
변호사 "법규정은 없지만, 이건 상식이자 에티켓"
해당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은 있다"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 제지,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즉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이라기보다는 하위 약관이기 때문에 역무원이 제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라며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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