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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2:42

수정 2024.02.21 12:42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전국 어디서나 최대 2000만원 보장
광주광역시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21일부터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21일부터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2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4년간 운영 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올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해(1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실적이 높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0만원 한도) 보장 범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 장해(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보장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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