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의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해 저축은행, 여전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사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된다.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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