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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돈 꽂아도 괜찮겠지? 선거법 위반 딱 걸립니다 ['총선 모드' 돌입한 검·경·로펌(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8:23

수정 2024.02.21 18:23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금지'
SNS·1인미디어 영향력 확장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 경계해야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3월 31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뉴시스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3월 31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AI XXX' 후보 등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은 이번 선거에서 금지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특히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선 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머리에 돈 꽂아 유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단골 사례다.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 가족, 제삼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 등을 꽂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인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고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1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총선사범은 113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명(41.6%)이 흑색선전사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2일 전 기준 제21대(32.3%), 20대(30.5%) 총선과 비교하더라도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금품 관련 선거사범이 6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최근 금품 제공보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력과 즉각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흑색선전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도 유의해야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폭넓게 해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사전선거운동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무길 부산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강 시의원은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선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더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착용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표지물을 손에 들고 있는 등 접촉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 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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