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18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지원
18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149만4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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