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술자리 합석을 제안했다가 항의를 받자 시비를 걸고 집단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와 서 모 씨(35)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5)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전원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오전 1시20분께 서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가게 앞에서 남성 A씨(31)와 여성 B씨(26) 커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인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남자친구인 A씨가 항의하자 "깽값 좀 벌어보자 쳐봐"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들은 남자친구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통 등을 걷어찼고, 이를 본 B씨가 싸움을 말리던 중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에 이씨는 테이블로 B씨를 내리치고 명치 부분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발해 상호 폭행이 일어난 점과 수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 폭행 형태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성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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