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대법원 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1:13

수정 2024.02.22 11:13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A씨에게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