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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1:29

수정 2024.02.22 11:29

1심 유죄 인정된 임종헌도 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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