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업체 100곳 넘어...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3:44

수정 2024.02.22 13:44

고용부,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강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가사랑' 갈무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가사랑'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2022년 6월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에 알선해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35개소였던 인증기관은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현재 101개소가 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 아니라 가사관리자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과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겼다.

A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보니 근로계약서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았는데 정부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은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다. '가사랑'에 소개돼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고 했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 활동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 등 명칭 대신 전문성을 강조한 '가사관리사'라는 명칭 사용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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