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이 남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1억원을 별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33억 6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4.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역경제 살림을 도맡고 있는 광주은행이 지역민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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