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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女동기 성희롱 논란…예비 소방관, '졸업 부적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05:00

수정 2024.02.23 05:00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음담패설 등 성적 발언을 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동기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가 처음 구성한 이번 졸업사정위원회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졸업사정위원회 9명 중에는 소방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을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됐다.


당시 처분이 약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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