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2차 채권자협의회 개최
서면으로 75% 이상 동의 시 의결
서면으로 75% 이상 동의 시 의결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23일 제2차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유동성 추가 확보' 급한 불을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지난 1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1달여만에 채권자 의견을 또 취합하는 자리다.
주요 안건으로는 KDB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주요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000억원 한도 대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이 4000억원 규모 신규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451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도 이날 논의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1549억원)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1000억원) △블루원 매각 또는 담보제공(3000억원) △에코비트 매각(1조원) 등 자구안을 내놨다. 태영그룹의 자구 의지를 미심쩍어 하는 채권단 눈초리에 태영그룹이 보유한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는 추가 자구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 지급하는 등 자금은 계속해서 필요한 반면 자금 마련을 위한 계열사 매각까지는 시일이 걸리자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주요 채권단의 4000억원 규모 한도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 "자금 미스매치가 될 때 중간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워크아웃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채권자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결된다.
지난 제1차 채권자협의회 기준 의결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5.7%, 건설공제조합 23.46%, 한국주택금융공사(HF) 3.24% 등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2.65%)보다도 많은 비중이 보증 기관에 쏠려 있었다. 완공된 사업장 채권자가 빠지는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 기관이 대부분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은행 한두 곳의 동의만 얻으면 안건이 통과된다"며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방안도 내주 윤곽 잡힐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보유한 사업장은 총 60곳으로 이중 1곳은 이미 완공됐다. 각 사업장별 대주단은 오는 25일까지 산업은행에 1차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촉법상 2주까지는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별로 협의체가 잘 돌아가고 있어 25일까지 제출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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