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에는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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