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며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며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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