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의 아들에게 빈번하게 욕설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년 선고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6월, B군을 향해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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