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0:32

수정 2024.02.23 10:32

양국 간 기술 협력 및 단속 공조 등 세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 관련 협정 개정의정서인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4일자로 발효된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맺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열린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역 규모는 지난 2008년 13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4억5000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베키스탄을 포함,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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