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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09:39

수정 2024.02.23 09:39

민방위 2년차 이상 대원 대상,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
오는 3월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를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사진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전경. 인천시 제공.
오는 3월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를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사진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를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3월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코스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에 따라 민방위 대원의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체험 기회 확대와 교육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계 체험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인천시 민방위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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