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다른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대의 담합이 벌어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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