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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 적금 가입 혜택' 청도계, 김소영 "한도제한계좌 불편 해소해야"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1:56

수정 2024.02.23 11:56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은행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관련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돼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가 어려운 경우를 언급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 한도제한계좌 관련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를 위한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청년이 한도제한 계좌 등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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